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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 할 때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순서를 헷갈리게 되면 예상했던 개업 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우선 이 절차는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된 상태부터 하나씩 짚어보아야 하며,

아래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실전적인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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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 임차인의 폐업 확인

  • 내가 사업할 카페 점포는 전 임차인이 다른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끔 생기는 문제이기는 하나, 전 임차인이 본인이 하던 사업을 폐업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잊고 있거나,  임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 이런 경우 이 사업장에는 사업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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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강 진단 결과서 (보건증)

  • 신분증, 수수료 약 3,000원

  • 보건소에 가면 보건증 발급 또는 건강진단서 발급 부서에 신청을 하면 약 20분에 걸쳐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한다.

  • 결과는 약 5~7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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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표 출원, 등록

상표권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머리가 아프다고 느껴지는 때는 법무법인에서 상표 도용 내용 증명을 받을 때라 상표 등록은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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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터넷 신청 및

신용카드 가맹계약

  • 신용카드 단말기 포스를 설치해도 인터넷이 안되면 결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 계약도 미리 하지 않으면 개업 때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할 수 도 있다.

  • 신용카드 중에서 KB 국민카드가 가맹계약 체결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보통 약 5일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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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서류이다. 중요한 것은 준비 서류로 신분증, 건강진단서(보건증), 위생교육 필증, 도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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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로스팅 커피 매장을 운영해서 원두를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도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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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업자등록증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중 선택한다.

  • 카페를 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권리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영업신고증에 필요했던 서류 일체와 영업신고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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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위생교육

  •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수업 약 5시간 정도 받으면 쉽게 발급이 가능했으나, 코로나가 끝나고부터는 갱신 시에만 인터넷 강의로 가능하게 바뀌었다. 신규 사업자는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야지만 수료증이 발급된다.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산업협회, [휴게음식점] - 중앙회, [제과점] - 대한제과협회  에서 받을 수 있고, 비용은 약 25,000 - 30,000원이며 교육시간은 5~6시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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